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시행 2020. 9. 12.][보건복지부령 제00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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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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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제3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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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인체로부터 유래한 배설물ㆍ분비물과 혈청 등 혈액에 관한 시험 2. 위생곤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검사대상물에 관한 시험 [전문개정 2019.8.23]


제4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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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전문개정 2019.8.23]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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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대상물이 시험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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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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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8.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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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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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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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8.23>

부칙

부 칙<제265호,2003.12.26>
부 칙<제264호,2003.12.27>
부 칙<제291호,2004.7.28>
부 칙<제347호,2006.2.8>
부 칙<제438호,2008.2.5>
부 칙<제65호,2008.9.23>
부 칙<제50호, 2011.4.7>
부 칙<제128호, 2012.6.15>
부 칙<제185호, 2013.3.23>
부 칙<제254호,2014.8.6>
부 칙<제668호,2019.8.23>
부 칙<제749호, 2020.9.11>

별표/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검체 시험의뢰서

[별지 제9호서식] 시험 성적서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발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