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시험의뢰규정

[시행 1975. 4. 9.][보건사회부령 제00471호, 1975. 4. 9. 일부개정]


국립보건연구원시험의뢰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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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이라 한다)이 다음에 게기한 시험에 관한 의뢰를 받은 경우의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의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설물·분비물·혈청 및 혈액에 관한 시험

2. 소독약품 및 소독기구에 관한 시험

3.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시험

4. 대한약전(외국약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약품의 그 약전과의 적·부에 관한 시험

5. 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시험

6.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동물의 가검물에 관한 시험

7. 음식물 및 조미료에 관한 시험

8. 공기 및 까스류에 관한 시험

9. 음료수 및 빙설에 관한 시험

10. 인공감미료·방부제·착색료 및 유독성 물질에 관한 시험

11.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기타의 물품에 관한 시험

12. 의약품·의약부 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 및 독극물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에 관한 시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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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시험"이라 함은 화학적·위생적·제제학적·미생물학적·역학적 또는 혈청학적인 검사·분석·검정 또는 감정을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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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제1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에 의한 시험의뢰서에 시공품 기타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성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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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성적원본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성적서에 의하여 그 성적을 그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성적원본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의약품에 대한 성적원본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5.4.9>


제5조(시험성적서등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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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성적서 이외에 그 필요로 하는 수의 성적서 또는 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1975.4.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 또는 외국어번역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4.9>


제6조(검사증지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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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원의 검사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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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 또는 외국어번역문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연구원의 국가검정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생략:별표1%><%생략:별표2%>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의뢰한 것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5.4.9>


제8조(시공품 및 수수료의 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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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채취한 시공품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시공품인 기계·기구는 기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때에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75.4.9>


제9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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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뢰결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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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그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또는 용기·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 그성적서의 내용을 변경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자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4.9>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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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그 성적서 또는 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 반환을 요구함과 아울러 그 성적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75.4.9>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행한 물품명을 공고한다.<개정 1975.4.9>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330호, 1969. 8. 1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09호, 1973. 3. 30.>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71호, 1975. 4. 9.>

별표/서식

[별표 1] 시험또는검사수수료액표

[별표 2] 성적서등의교부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및독극물시험기준및시험방법검토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서또는시험성적서의외국어번역문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검사증지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