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시행 1995. 1. 10.][보건복지부령 제00005호, 1995. 1. 10. 일부개정]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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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보건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정한 시험에 관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의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6.3.22, 1991.1.15, 1995.1.10>

1.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한 시험

2. 마약법에 의한 마약(한외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및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시험

3. 배설물·분비물과 혈청등 혈액에 관한 시험

4.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동물·기타 가검물에 관한 시험

5.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농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

6. 공중위생법에 의한 세척제·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에 관한 시험

7. 위생해충 및 기생충에 관한 시험

8. 의료용 방사선 방어설비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시험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물품등에 관한 시험

10.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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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시험"이라 함은 화학적·물리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제제학적·미생물학적·역학적 또는 혈청학적인 검사·분석·검정·검토 또는 감정을 말한다.<개정 1991.1.15>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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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식에 의한 시험의뢰서에 검체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1호와 제2호(마약을 제외한다) 내지 제4호 및 제9호(제5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 관한 물품중 대한약전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의 공정서에 수재된 품목,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원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동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제5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물품에 한한다)의 물품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원에 의뢰할 수 있다.

1. 제1조제1호(방사선 관련 의료용구의 시험을 제외한다)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생략:서식1%><%생략:서식1의2%>

2. 제1조제1호중 방사선 관련 의료용구의 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제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②제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이하 이조에서 "기준등 검토"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식에 의한 검토의뢰서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위생용품 및 의료용구(방사선 관련 의료용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기준등 검토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등 검토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3. 의료용구중 방사선 관련 의료용구에 관한 기준등 검토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전문개정 1991.1.15]


제4조(출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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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물품중 시험의 검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은 출장시험에 의한다. 이 경우 시험의뢰인은 시험의뢰서와 시험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하고 검체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10>

1. 진단용 엑스선 장치

2.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검체가 동일 장소에 5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검체가 동일 장소에 5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이학진료용 기구중 초음파 진단장치(검체가 동일 장소에 5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방사선 진료장치중 선형가속 치료장치 및 방사성물질 진료장치중 코발트60 치료장치

6. 의료용 방사선 방어설비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체의 수량이 5대미만인 경우에도 이동에 의하여 제품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장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5.1.10>

[전문개정 1991.1.15]


제5조(시험성적서등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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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시험성적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시험성적서와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며,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검토결과통지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한다.<개정 1991.1.15, 1995.1.1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방사선 관련 의료용구 및 의료용 방사선 방어설비의 안전도 검사의 시험을 제외한다)의 시험성적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 2서식의<%생략:서식6%><%생략:서식6의2%> 시험성적 통보 공문

2. 제1호외의 자가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방사선 관련 의료용구 및 의료용 방사선 방어설비의 안전도 검사의 시험을 제외한다)의 시험성적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생략:서식7의2%> 민원시험성적서

3. 방사선 관련 의료용구의 시험의뢰에 대한 시험은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시험성적서

4. 의료용 방사선 방어설비의 안전도 검사의뢰에 대한 시험은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시험성적서


제6조(시험성적서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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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이나 검토결과통지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필증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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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된 방사선관련 의료용구를 시험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검사필증에 연도별 일련번호·제품별 분류기호 및 기기번호를 새겨서 이를 검사담당공무원이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다만, 검사필증 부착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검사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검사의뢰인으로 하여금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의뢰된 방사선관련 의료용구의 성능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성능검사필증을 검사담당공무원이 부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검사중 부분시험의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5.1.10]


제8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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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 수수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이나 검토결과통지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한 수수료를 그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15]


제8조의2(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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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상 의뢰하는 것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시험의뢰한 각종 질환의 원인균등 검체의 시험

[본조신설 1991.1.15]


제9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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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그 시험이 끝난후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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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제3조의 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시험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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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에게 의뢰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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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 또는 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07호, 1982. 6. 2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87호, 1986. 3. 2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62호, 1991. 1. 1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호, 1995. 1. 10.>

별표/서식

[별표 1] 검사필증[제7조관련]

[별표 2] 성능검사필증[제7조관련]

[별표 3] 시험수수료액표[제8조관련]

[별표 4] 시험성적서등재교부수수료액표[제8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자가검물시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선관련의료용구시험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 기준및시험방법·기준및시험방법변경검토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용기·포장·수처리제등기준및규격[신규·변경]검토의뢰서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선관련의료용구기준및시험방법·기준및시험방법변경검토의뢰서

[별지 제6호서식] 시험성적통보

[별지 제6호의2서식] 시험성적통보

[별지 제7호서식] 민원시험성적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민원시험성적서

[별지 제8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9호서식] 기준및시험방법·기준및규격검토결과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의외국어번역문·검토결과통지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의료용방사선방어설비의안전도검사시험의뢰서

[별지 제12호서식] 의뢰시험[방어설비의안전도검사]성적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