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정

[시행 1965. 7. 9.][보건사회부령 제00160호, 1965. 7. 9. 일부개정]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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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국립보건원(이하 "保健院"이라 한다)이 다음에 게기한 시험에 관한 의뢰를 받은 경우의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의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설물·분비물·혈청 및 혈액에 관한 시험

2. 소독약품 및 소독기구에 관한 시험

3.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시험

4. 대한약전(外國藥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약품의 그 약전과의 적부에 관한 시험

5. 생물학적제제에 관한 시험

6.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동물의 가검물에 관한 시험

7. 음식물 및 조미료에 관한 시험

8. 공기 및 까스류에 관한 시험

9. 음료수 및 영설에 관한 시험

10. 인공감미료·방부제·착색료 및 유독성물질에 관한 시험

11. 제1호 내지 제10호이외의 기타의 물품에 관한 시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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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령에서 "시험"이라 함은 화학적·위생적·제제학적·미생물학적·역학적 또는 혈청학적의 검사·분석·검정 또는 감정을 말한다.

②이 령에서 "국가검정"이라 함은 지정의약품에 대한 시험을 말한다.

③이 령에서 "일반시험"이라 함은 국가검정이외의 시험을 말한다.


제3조(시험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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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보건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일반시험 일반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시험의뢰서에 시공품 기타 국립보건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검정 국가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국가검정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그 자가시험성적서(檢定을 받고자 하는 醫藥品이 生物學的製劑인 경우에는 別紙 第4號書式에<%생략:서식4%> 의한 그 自家試驗成績書)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정을 받고자 하는 의약품중에서 그 검정에 필요한 시공품을 채취한다.

③제1항의 시공품의 량과 제2항의 시공품의 량 및 그 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조(시험성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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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國家檢定申請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성적원본을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성적서(檢定成績書는 別紙 第6號書式<%생략:서식6%>)에 의하여 그 성적을 그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전항의 성적원본을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의약품에 대한 성적원본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성적서등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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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을 의뢰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성적서이외에 그 필요로 하는 수의 성적서 또는 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 또는 외국어번역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정증지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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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의 국가검정증지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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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 또는 외국어번역문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원의 국가검정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2에<%생략:별표1%><%생략:별표2%>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65.7.9>


제8조(시공품 및 수수료의 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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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채취한 시공품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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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뢰결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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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그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또는 용기·포지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 그 성적서의 내용을 변경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자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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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그 성적서 또는 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반환을 요구함과 아울러 그 성적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행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156호, 1965. 5. 14.>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160호, 1965. 7. 9.>

별표/서식

[별표 1] 시험또는검정의수수료

[별표 2] 성적서등의교부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의약품국가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정의약품자가시험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생물학적제제자가시험성적서

[별지 제5호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검정성적서

[별지 제7호서식] 시험성적서또는시험성적서의외국어번역문교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국가검정증지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