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시험의뢰규칙

[시행 1977. 9. 7.][보건사회부령 제00573호, 1977. 8. 27. 일부개정]


국립보건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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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이라 한다)이 다음에 게기한 시험에 관한 의뢰를 받은 경우의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그 의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5.22>

1. 배설물·분비물·혈청 및 혈액에 관한 시험

2. 소독약품 및 소독기구에 관한 시험

3.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시험

4. 대한약전(외국약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약품의 그 약전과의 적·부에 관한 시험

5. 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시험

6. 인체에 대하여 감염원이 되는 동물의 가검물에 관한 시험

7. 음식물 및 조미료에 관한 시험

8. 공기 및 까스류에 관한 시험

9. 음료수 및 빙설에 관한 시험

10. 인공감미료·방부제·착색료 및 유독성 물질에 관한 시험

11.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기타의 물품에 관한 시험

12.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독극물 및 식품첨가물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의 검토에 관한 시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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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시험"이라 함은 화학적·위생적·제제학적·미생물학적·역학적 또는 혈청학적인 검사·분석·검정 또는 감정을 말한다.<개정 1976.5.22>


제3조(시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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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그가 필요로 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의 부수를 명기하고 시공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검토의뢰서에 시공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5.22]


제4조(시험성적서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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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험성적서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동조 제2항의 경우에는 검토의뢰서에 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부에 관한 표시를 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8.2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 품질관리 또는 단속상 필요에 의하여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성적은 별지 제3호의1서식에<%생략:서식3의1%> 의한 시험성적서

2. 민원인이 자가시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의뢰한 것에 대한 시험성적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생략:서식3의2%> 의한 민원시험성적서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의약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원본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7.8.27>

[전문개정 1976.5.22]


제5조(시험성적서등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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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5.22]


제6조(검사증지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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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원의 검사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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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생략:별표1%><%생략:별표2%> 정한 수수료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생략:별표1%> 정한 수수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의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방지, 품질관리 또는 단속상 필요에 의하여 시험의뢰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시험의뢰한 각종 질환의 원인균 또는 검체의 시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5.22]


제8조(시공품 및 수수료의 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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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채취한 시공품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시공품인 기계·기구는 기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후 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4.9, 1976.5.22>


제9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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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시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뢰결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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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그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또는 용기·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 그성적서의 내용을 변경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자 기타 이와 유사한 문자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4.9>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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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그 성적서 또는 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 반환을 요구함과 아울러 그 성적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75.4.9>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행한 물품명을 공고한다.<개정 1975.4.9>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330호, 1969. 8. 1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09호, 1973. 3. 30.>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471호, 1975. 4. 9.>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27호, 1976. 5. 22.>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73호, 1977. 8. 27.>

별표/서식

[별표 1] 시험또는검사수수료액표

[별표 2] 성적서등의교부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와시험성적서또는외국어번역문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독극물및식품첨가물시험기준및시험방법검토의뢰서

[별지 제3호의1서식] 시험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민원시험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서또는시험성적서의외국어번역문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검사증지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