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7. 30.][재정경제부령 제00389호, 2004. 7. 30. 일부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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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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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 <개정 1999.5.25>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 <개정 1999.5.25>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1999.5.25>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삭제 <2000.7.10>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본다. <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2001.7.5, 2002.1.29, 2004.7.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 삭제 <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4의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평가회사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 유동화전문회사등

9의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

1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13.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영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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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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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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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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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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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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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5>


제9조(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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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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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1조(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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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불리한 조치의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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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에게 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치를 취하기 1월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당해 개인의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상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2.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신용정보업자등의 귀책사유 없이 반송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1. 개인이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이 고의적으로 통보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3. 개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본조신설 2002.6.1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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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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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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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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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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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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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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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10>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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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0]

부칙

부 칙<총리령 제512호, 1995. 7. 6.>
부 칙<총리령 제661호, 1997. 12. 2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0호, 1998. 4. 2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4호, 1999. 5. 2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51호, 2000. 7. 10.>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08호, 2001. 7. 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38호, 2002. 1. 29.>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66호, 2002. 6. 1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89호, 2004. 7. 30.>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19조관련]

[별지 제9호서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