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7. 12. 27.][총리령 제00661호, 1997. 12. 27. 일부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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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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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7.12.27>

1. 은행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6. 삭제<1997.12.27>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27>

1. 영 제2조제2항제23호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삭제<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자

9.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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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27>


제4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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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삭제<1997.12.27>


제5조(신용정보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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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설비등을 갖출 것

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나.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을 포함한 50인이상의 상시고용 인력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인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출 것

[전문개정 1997.12.27]


제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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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27]


제7조(기타 업무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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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승인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양수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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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용정보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용정보업합병인가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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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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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11조(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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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겸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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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승인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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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27>


제14조(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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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5조(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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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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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의한다.


제17조(신용정보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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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용정보시정요청서에 의한다.


제18조(신용정보조사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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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용정보조사원증에 의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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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512호, 1995. 7. 6.>
부 칙<총리령 제661호, 1997. 12. 27.>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제13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1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신용정보업자의업무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용정보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신용정보업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별지 제10호서식] 신용정보업자의겸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신용정보시정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용정보조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