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7. 6.][총리령 제00512호, 1995. 7. 6. 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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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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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

6. 한국주택은행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2조제2항제23호에 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회사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3조(신용정보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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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용정보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하거나 하였던 자로서 신용정보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신용정보관련업무에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신용정보업 관련기관의 임원 또는 동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또는 동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정경제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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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정보업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용정보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4866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조(신용정보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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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의 관리·운영에 대한 문의, 상담 및 자료제공에 응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시설

2.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3.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의 인력


제6조(허가사항의 변경신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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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기타 업무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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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승인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양수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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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용정보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신용정보업합병인가신청서에 의한다.


제9조(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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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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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11조(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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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겸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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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승인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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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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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5조(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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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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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의한다.


제17조(신용정보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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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용정보시정요청서에 의한다.


제18조(신용정보조사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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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용정보조사원증에 의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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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제13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1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신용정보업자의업무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용정보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신용정보업합병인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별지 제10호서식] 신용정보업자의겸업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신용정보시정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용정보조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