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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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8.18>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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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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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겸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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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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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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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되 2만원 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