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5. 25.][재정경제부령 제00084호, 1999. 5. 25. 일부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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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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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개정 1999.5.25>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개정 1999.5.25>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1999.5.25>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6. 삭제<1997.12.27>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3. 삭제<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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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27>


제4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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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삭제<1997.12.27>


제5조(신용정보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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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개정 1998.4.25, 1999.5.25>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설비등을 갖출 것

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나.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을 포함한 50인이상의 상시고용 인력

2.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50인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출 것

[전문개정 1997.12.27]


제6조(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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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5, 1999.5.25>

[전문개정 1997.12.2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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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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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5>


제9조(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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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5>


제10조(신용정보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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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내부처리를 위한 자료의 작성, 입력 및 출력등을 보조하는 업무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신용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업무


제11조(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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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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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5>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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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제14조(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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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자본금 1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5조(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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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에 의한다.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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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의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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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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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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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512호, 1995. 7. 6.>
부 칙<총리령 제661호, 1997. 12. 2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0호, 1998. 4. 2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4호, 1999. 5. 25.>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제13조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19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신용정보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별지 제11호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