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7. 10.][재정경제부령 제00151호, 2000. 7. 10. 일부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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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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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개정 1999.5.25>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개정 1999.5.25>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1999.5.25>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삭제<2000.7.10>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 삭제<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 유동화전문회사등

9의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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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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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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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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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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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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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5>


제9조(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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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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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11조(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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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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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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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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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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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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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7.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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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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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4.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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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2000.7.10>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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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0]

부칙

부 칙<총리령 제512호, 1995. 7. 6.>
부 칙<총리령 제661호, 1997. 12. 2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0호, 1998. 4. 2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84호, 1999. 5. 25.>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51호, 2000. 7. 10.>

별표/서식

[별표 ]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19조관련]

[별지 제9호서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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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