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0. 1.][총리령 제00911호, 2009. 10. 1. 전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거래의 종류, 거래의 기간, 금액 및 한도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연체ㆍ부도ㆍ대지급(代支給) 등의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를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법원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에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3.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4.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5.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6.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7.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 영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조회회사”라 한다)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산출한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2. 법 제20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기록을 보존하는 정보 중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겸업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업업무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업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되 2만원 내로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911호, 2009. 10.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