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7. 5.][재정경제부령 제00208호, 2001. 7. 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 <개정 1999.5.25>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 <개정 1999.5.25>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1999.5.25>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삭제 <2000.7.10>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본다. <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2001.7.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 삭제 <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자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 유동화전문회사등 9의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1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13.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영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2.27>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4.25>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5.25>


제9조 (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11조 (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4.25>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7.10>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5.25>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8.4.25>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10>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0]

부칙

부 칙<제512호,1995.7.6>
부 칙<제661호,1997.12.27>
부 칙<제20호,1998.4.25>
부 칙<제84호,1999.5.25>
부 칙<제151호,2000.7.10>
부 칙<제208호,2001.7.5>

별표/서식

[별표]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19조관련]

[별지 제9호서식] 신용정보업종사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