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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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등을 말한다. <개정 1999.5.25>
②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등의 금액과 발생·해소등의 시기를 말한다. <개정 1999.5.25>
③영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1999.5.25>
1.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심판, 파산선고의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관련정보
3. 벌금·과태료 및 공공요금등의 체납관련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관련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등에 관한 정보 및 법인등록관련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주식 또는 지분변동등에 관한 정보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④삭제 <2000.7.10>
⑤영 제2조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본다. <개정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2001.7.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중 그 조합원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3. 삭제 <1997.12.27>
4.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5.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자
6.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및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한 유동화전문회사등
9의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1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1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13.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영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영위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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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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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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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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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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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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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5>
제9조 (영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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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업휴지·폐지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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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1조 (신용정보업종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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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용정보업종사원증에 의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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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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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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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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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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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1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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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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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4.25>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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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10>
②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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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 제569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