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세칙 기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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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개정 1975.9.17>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한다.<개정 1975.9.17>
제3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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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분과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분과위원회는 국내외의 민·형사에 관한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5.9.17>
제4조 (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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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정직렬의 국가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받는 봉급상당액의 수당 기타 각종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81.12.31>
1. 전문위원에게는 3급상당액
2. 참사에게는 4급 내지 7급 상당액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개정 1981.12.31>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78.7.3]
제5조 (해임 또는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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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또는 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