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시행 1987. 3. 6.][법무부령 제00297호, 1987. 3. 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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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세칙 기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9.25>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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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개정 1975.9.17>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개정 1985.9.25>


제3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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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분과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분과위원회는 국내외의 민·형사에 관한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5.9.25>


제4조 (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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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87.3.6>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개정 1981.12.31, 1987.3.6>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개정 1987.3.6> [전문개정 1978.7.3]


제5조 (해임 또는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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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85.9.2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본조신설 1981.12.31]

부칙

부 칙<제179호,1972.1.19>
부 칙<제194호,1975.9.17>
부 칙<제205호,1978.7.3>
부 칙<제237호,1981.12.31>
부 칙<제276호,1985.9.25>
부 칙<제297호,19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