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22. 2. 3.][법무부령 제01021호, 2022. 2. 3. 일부개정]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2.2.3>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분과위원회는 「법무자문위원회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3>

[전문개정 2007.8.1]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5]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25]


제4조(수당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전문개정 1978.7.3]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조문 연혁보기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본조신설 1981.12.31] [제목개정 2016.3.25]

부칙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