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시행 1975. 9. 17.][법무부령 제00194호, 1975. 9. 17. 일부개정]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세칙 기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개정 1975.9.17>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한다.<개정 1975.9.17>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제1분과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분과위원회는 국내외의 민·형사에 관한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5.9.17>


제4조(수당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위원에 대하여는 2만원

2. 전문위원 및 간사에 대하여는 2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상당액

3. 참사에 대하여는 3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상당액

②공무원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수당의 2분의 1까지 지급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79호, 1972. 1. 19.>
부 칙<법무부령 제194호, 197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