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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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법」·「상법」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1975.9.17, 2007.8.1, 2016.3.25>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85.9.25>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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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분야별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8.1]
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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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평가하여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5]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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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25]
제4조(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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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간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7.3.6>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행정직렬의 3급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7.3.6>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전임직원의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개정 1987.3.6>
[전문개정 1978.7.3]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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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