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세칙 기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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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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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분과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분과위원회는 국내외의 민·형사에 관한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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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위원에 대하여는 2만원
2. 전문위원 및 간사에 대하여는 2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상당액
3. 참사에 대하여는 3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상당액
②공무원인 직원에 대하여는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수당의 2분의 1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