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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시행 1964. 12. 8.][농림부령 제00177호, 1964. 11. 27.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제1조(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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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리동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수농업협동조합, 군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以下組合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以下中央會라 한다)의 설립 발기인(以下發起人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하여 주일이상 공고한후 설립준비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전항의 설립준비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2주일이상(里, 洞組合의 境遇에 있어서는 1週日以上) 공고한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發起人 過半數를 包含한다)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농업협동조합법(以下 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거하게 된 임원선출

4. 기타설립에 필요한 사항

⑤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2조(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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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공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64.11.27>

1. 리, 동조합에 있어서는 당해 리, 동사무소에 게시한다.

2. 군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당해 시, 군, 읍, 면,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3. 인접시, 군,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당해시, 군, 읍, 면,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동시에 당해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4. 전국 또는 2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시를 포함한다)의 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3조(설립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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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록과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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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설립등록신청서 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리, 동조합에 있어서는 당해시장, 군수·부산시장 또는 서울 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군농업협동조합(以下郡組合이라 한다) 특수농업협동조합(以下特殊組合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4.11.27>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조합원명부

5. 임원명부와 그 취임승낙서

6. 시, 구, 읍, 면장이 발행하는 법 제50조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여부를 증명하는 서면

7.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장, 이사, 감사, 중앙회에 있어서는 회장, 감사의 이력서

②분할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 제2호의 창립총회의사록은 분할의결한 총회의사록으로 대신하고 의사록에는 그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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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출자는 수회로 나누어 불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분할불입을 할 경우에는 제1회 불입금은 출자1좌의 금액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회이후의 불입금, 불입방법 및 불입기일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회이후의 불입금은 잉여금의 배당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④신가입자의 출자1좌당불입금은 타조합원 또는 회원의 불입금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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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또는 중앙회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리, 동조합은 당해시장, 군수에게 서울특별시 조합, 군조합 특수조합 및 중앙회는 농림부장관에게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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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을 갖인 자가 조합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조합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리, 동조합 또는 특수조합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가족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작물명

5. 농업종사일수

6. 타조합가입의 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전각호이외에 그 경영규모

③군조합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해당조합의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재산목록


제8조(결의취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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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法 第117條와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에 동결의록 또는 선거록 사본을 첨부하여 리·동조합의 경우에는 당해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군조합 및 특수조합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당해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釜山市를 包含한다)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당해조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개정 1964.11.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관청은 1월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4.11.2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청구서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를 첨부하여 당해재결관청을 경유하여 그 상급관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4.11.27>

④전항의 재심청구는 제2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이 동회의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청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11.27>

⑥삭제<1964.11.27>


제9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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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당해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검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검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리·동조합에 대하여는 당해군조합장으로 하여금, 군조합 및 특수조합에 대하여는 중앙회장 또는 중앙회도지부장으로 하여금 당해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11.27]


제10조(지방관청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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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4조제3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구역 안에 있는 리·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예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2.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해산의 의결에 대한 인가.

3.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과 청산사무의 감독.

4. 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의 촉탁.

5. 법 제164조제1항·제167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및 조치.

6. 법 제17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7.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구역 안에 있는 군조합·특수조합 및 중앙회 도지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그 업무집행이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행정처분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조합의 감독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규정한 리·동조합·군조합 및 특수조합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11.27]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82호, 1961. 8. 12.>
부 칙<농림부령 제85호, 1961. 12. 30.>
부 칙<농림부령 제177호, 196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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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