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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시행 1957. 11. 30.][농림부령 제00062호, 1957. 11. 30.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제1조(설립준비회의 조직과 창립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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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협동조합법(以下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종의 농업협동조합(以下各種組合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以下中央會라 한다)의 발기인(以下發起人이라 한다)은 미리 조합의 업무구역과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등에 관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하고 설립준비회의 개최시일과 장소를 정하여 1주일이상 공고한후 설립준비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설립준비회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시일 및 장소를 정하여 2주일이상(里洞組合의 境遇는 1週日以上)공고한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를 의결한다.

④설립준비회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기타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는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서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2회이상 표결하여도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과반수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1957.11.30>

1. 정관

2. 사업계획

3. 임원선출


제2조(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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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의한 공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업무구역의 단위를 리 또는 동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해당 리동사무소에 게시

2. 업무구역의 단위를 시, 군, 구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해당시, 군,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

3. 업무구역의 단위를 인접시, 군, 구를 합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해당시, 군, 구, 읍, 면의 게시판에 게시

4. 업무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 있어서는 2이상의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의 게재와 라듸오에 의한 방송


제3조(총대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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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대는 그 선출된 경위를 기록한 리동별로 작성된 의사록에 의하여 총대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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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각종조합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하고 그 설립준비회는 경비내역서를 작성하여 각기창립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설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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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설립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리동조합의 경우에는 시, 군, 구의 장에게 기타조합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7.11.30>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조합원명부

5. 임원명부와 취임승낙서

6. 시, 구, 읍. 면의 장이 발급하는 법 제59조 제4항동제57조 또는 동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7. 조합장과 상무이사의 이력서(中央會에 있어서는 그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의 履歷書)

②발기인중 전항의 설립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 거부하는 자 이외의 발기인이 설립등록신청서에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신설 1957.11.30>


제6조(설립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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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 관청(以下登錄官廳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절차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었을 때

2. 정관의 규정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②등록관청은 전항의 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설립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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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수조합 및 중앙회의 발기인은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7.11.30>

②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1957.11.30>


제8조(인가권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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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설립인가신청이 있을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절차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었을 때

2. 정관의 규정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동종의 특수조합이 란립하여 사업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


제9조(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인가의 자연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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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농림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기인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은 농림부장관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입등록 또는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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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록증의 교부일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법 제21조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등록관청 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설립사무인계와 출자불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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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등록을 완료 하였거나 인가를 받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당해조합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以下 會長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조합장 또는 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완료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출자불입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자금의 제1회불입을 시켜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1회불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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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출자는 4회로 나누어 불입할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분할불입을 할 경우에는 제1회 불입금액은 출자1좌의 금액의 4분의 1로하고 제2회이후의 불입금액과 그 기일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회이후의 불입은 잉여금의 배당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④신가입자의 출자1좌의 불입금액은 기조합원 또는 회원의 불입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13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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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 또는 회장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동제109조 제117조 동제123조 동제129조와 동제138조(以下準用規定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리동조합은 시, 군, 구의 장에게, 시, 군, 구조합, 원예조합 또는 축산조합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특수조합 또는 중앙회는 농림부장관에게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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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에 가입코저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조합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리동조합, 원예조합, 축산조합 또는 특수조합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가족수

3. 인수코저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작물명

5. 농업종사일수

6. 타조합가입의 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원예조합 축산조합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전각호이외에 그 경영규모

③시, 군, 구조합 또는 중앙회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수코저 하는 출자좌수

2. 정관

3. 주소를 기재한 임원명부

4. 가입을 의결한 해당조합의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재산목록


제15조(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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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또는 준용규정에 의한 각종조합 또는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손익계산서를 첨가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결의와 당연퇴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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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또는 회장은 법 제56조 또는 준용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하거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당연퇴직되었거나 또는 임원이 사임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그 등록관청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배당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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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 또는 준용규정에 의한 잉여금배당은 법 제68조 또는 준용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업무준비금을 제외한 잔금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한다.


제18조(분할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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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 또는 준용규정(但 法 第138條를 除外한다)에 의한 분할후설립되는 조합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단 첨부서류 중 창립총회의사록은 분할의결한 총회의사록으로 대치하고 그 의사록에는 그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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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 또는 그 지사무소설치에 있어서는 조합장 또는 회장이 등기신청자가 된다

②등기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조합장 회장 또는 청산인이 등기신청자가 된다.

③해산에 있어서는 청산인이 등기신청자가 된다.

④해산명령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이 해산등기를 촉탁한다.

⑤합병에 의한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조합의 조합장이 등기신청자가 된다.


제20조(사업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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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104조와 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차입코저할 때는 차입금의 운영용도, 리율, 기한,기재한 신청서를 제1차감독관청에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21조(경리계정 및 장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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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조합 또는 중앙회의 경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계정과 장부조직에 의한다.


제22조(중앙회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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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중앙회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책정과 그 변경

3. 경비 예산과 결산보고의 승인

4.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채

5.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의 선임

6.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7. 기타정관에 정한 사항


제23조(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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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업무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심의

4. 이사의 선임

5. 기타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제24조(규약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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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써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써 정하되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2. 업무의 집행과 경리에 관한 규정

3. 조합원에 관한 규정

4. 임원에 관한 규정

5. 직원에 관한 규정

6. 기타정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②각종조합 또는 중앙회가 전항의 규약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등록관청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 또는 농림부장관은 규약이 법령,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조합 또는 중앙회의 운영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사항의 시정을 명할수 있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52호, 1957. 4. 11.>
부 칙<농림부령 제62호, 195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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