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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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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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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5·제121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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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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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2008.3.3>


제5조(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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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 조합장·대표이사·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②조합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

5. 농업종사일수

6.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실이용 준수서약

③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1.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당해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의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대차대조표


제6조(의결의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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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2008.3.3>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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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에 한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당해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5.6.29]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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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3.3>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당해 사업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을 것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

[전문개정 2005.6.29]


제8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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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1조제2항(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마. 공제모집시 금지행위

바. 공제모집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부활·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의 산출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 및 중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제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부속서로 기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6.29]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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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감사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본조신설 2005.6.29]


제8조의4(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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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7조의2(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

2. 매 회계연도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지연 또는 지급금액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법 제1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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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29>


제10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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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검사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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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9>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부 칙<농림부령 제1380호, 2001. 1. 29.>
부 칙<농림부령 제1497호, 2005. 6. 29.>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