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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95. 6. 23.][농림수산부령 제01190호, 1995. 6. 23.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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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법 제120조 또는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설립준비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73.8.21, 1977.4.29, 1981.3.31, 1995.6.23>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설립준비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 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8.21, 1977.4.29, 1995.6.23>

③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발기인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6.27>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⑤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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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6.23>


제3조(설립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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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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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6.23>


제4조의2(해산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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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38조(법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5.24, 1995.6.23>

②삭제<1995.6.23>

[본조신설 1989.6.27]


제4조의3(업종의 작물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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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작물분류는 작물조사통계규칙에 의한 작물분류로 한다.

[본조신설 1995.6.23]


제5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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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출자는 수회로 나누어 불입 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분할불입을 할 경우에는 제1회 불입금은 출자 1좌의 금액의 2분의1이상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금 불입방법 및 불입기일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8.21, 1977.4.29>

③제2회 이후의 불입금은 잉여금의 배당금으로서 충당 할 수 있다.

④신가입자의 출자 1좌당 불입금은 타조합원 또는 회원의 불입금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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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27]


제7조(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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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조합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8.21, 1981.3.31, 1995.6.23>

1. 주소·성명·생년월일

2. 가족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작물명

5. 농업종사일수

6. 타 조합가입의 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경영규모(전문조합에 한한다)

③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1995.6.23>

1. 조합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당해조합의 총회 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대차대조표


제7조의2(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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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생산업체

2. 농업용기자재생산업체, 식품가공, 제조업체 및 농산물 유통관련단체·법인

②법 제1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 농촌관련단체 또는 법인은 농업용기자재생산업체, 식품가공·제조업체 및 농산물유통관련단체·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6.23]


제8조(결의취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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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법 제127조 및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결의, 선거(총회의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 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에 동 결의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6.23>

②삭제<1995.6.23>

③삭제<1995.6.23>

④삭제<1995.6.23>

[전문개정 1989.6.27]


제9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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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청구서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중앙회장에게 당해조합을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처리결과를 당해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6.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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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6.23>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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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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