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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1993. 5. 24.][농림수산부령 제01122호, 1993. 5. 24.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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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이하 "발기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상 공고한 후 설립준비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1973.8.21, 1977.4.29, 1981.3.31>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설립준비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 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2주일이상(단위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1주일이상)공고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8.21, 1977.4.29>

③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발기인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6.27>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⑤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2조(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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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준비회와 창립총회의 개최공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73.8.21, 1977.4.29, 1989.6.27>

1.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단위조합"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당해이·동사무소에 게시한다.

2. 군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당해시·군·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3. 인접 시·군이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당해시·군·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동시에 당해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4. 전국 또는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3조(설립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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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록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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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단위조합의 설립등록신청서 또는 특수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5.24>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삭제<1993.5.24>

5. 임원명부 및 조합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6. 삭제<1993.5.24>

7. 삭제<1993.5.24>

②분할 또는 합병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서류외에 분할 또는 합병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총회 의사록에는 그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조합의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5.24>

1. 설립동의자의 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사업계획서에 의한 경제사업(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규모가 15억원 이상일 것.

3. 사업계획서에 의한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사업계획서에 의한 상근직원의 수가 7인 이상일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신청서 또는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중앙회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합병설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9.6.27]


제4조의2(해산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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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법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중앙회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27]


제5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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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출자는 수회로 나누어 불입 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분할불입을 할 경우에는 제1회 불입금은 출자 1좌의 금액의 2분의1이상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금 불입방법 및 불입기일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8.21, 1977.4.29>

③제2회 이후의 불입금은 잉여금의 배당금으로서 충당 할 수 있다.

④신가입자의 출자 1좌당 불입금은 타조합원 또는 회원의 불입금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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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27]


제7조(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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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조합장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8.21, 1981.3.31>

1. 주소·성명·생년월일

2. 가족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작물명

5. 농업종사일수

6. 타 조합가입의 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전 각호 이외에 그 경영규모

③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1. 조합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당해조합의 총회 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재산목록


제8조(결의취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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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법 제1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결의, 선거(총회의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 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에 동 결의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중앙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처리기간은 중앙회장이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④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이 중앙회의 총회의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취소청구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27]


제9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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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중앙회장에게 검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청구서를 받은 중앙회장은 2월이내에 청구내용을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당해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27]


제10조(감독권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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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1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1조제4항(법 제1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조합의 구역의 조정

4. 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검사청구에 의한 조합업무상황의 검사

5.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직원의 위법행위등에 대한 징계

6.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접수

[전문개정 1989.6.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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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27>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340호, 1969. 6. 16.>
부 칙<농수산부령 제546호, 1973. 8. 21.>
부 칙<농수산부령 제682호, 1977. 4. 29.>
부 칙<농수산부령 제823호, 1981. 3. 31.>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031호, 1989. 6. 27.>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122호, 199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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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