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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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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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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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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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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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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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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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4. 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는 업종을 말한다)
5. 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 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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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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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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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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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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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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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2.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해당 사업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3.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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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공제 규정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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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1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 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 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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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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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조합의 이사회 및 감사(監事)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나. 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산승인이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2. 법 제65조의2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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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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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7조의2(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
2. 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청 지연 또는 지급금액 미확정 등의 사유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3. 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및 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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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6.29>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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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