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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농림부령 제01360호, 2000. 3. 27. 폐지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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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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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07조·제112조·제121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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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그 설립되는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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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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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당해 조합장·연합회장 또는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 및 주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

5. 농업종사일수

6.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7.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실이용 준수서약

③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 또는 연합회의 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가입을 의결한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의 총회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5. 대차대조표


제6조(의결의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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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법 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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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합병·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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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농업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을 것

2.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것


제9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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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 산식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만분의 5를 말한다.


제10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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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검사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부장관은 검사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당해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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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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