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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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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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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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4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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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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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5.25>


제6조(출석 및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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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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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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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25]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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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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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부 칙<제1508호,1963.12.14>
부 칙<제3518호,1981.12.31>
부 칙<제4268호,1990.12.27>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543호,1998.5.25>
부 칙<제5681호,1999.1.21>
부 칙<제7390호,2005.3.10>
부 칙<제8054호,2006.10.4>
부 칙<제8410호,2007.4.27>
부 칙<제8874호,2008.2.29>
부 칙<제10322호,2010.5.25>
부 칙<제11690호,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