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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 1. 10.][법률 제12224호, 2014. 1. 10.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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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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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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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4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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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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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5.25>


제6조((출석 및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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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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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7조의2((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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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8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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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0]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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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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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부 칙<법률 제1508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43호, 1998. 5. 25.>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7390호, 2005. 3. 10.>
부 칙<법률 제8054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410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74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322호, 2010. 5. 25.>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24호, 201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