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14. 1. 10.][법률 제12224호, 2014. 1. 10.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5.25]제2조((구성))
(구성)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10.5.25]제3조((기능))
(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10.5.25]제4조((의장의 직무))
(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25]제5조
삭제 <1998.5.25>제6조((출석 및 발언))
(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25]제7조
삭제 <2008.2.29>제7조의2((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10]제8조((사무기구))
(사무기구)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10]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25]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