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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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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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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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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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5.25>
제6조 (출석·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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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전문개정 1998.5.25]
제7조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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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5.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8.5.25>]
제8조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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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겸직한다.
④사무처의 조직과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제9조 (관계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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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1998.5.25>]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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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1.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