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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1963. 12. 17.][법률 제01508호, 1963. 12. 14. 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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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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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국방부장관·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국무위원 및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야간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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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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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합동삼모회의의장의 회의출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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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삼모회의의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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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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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앙정보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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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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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국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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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08호, 196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