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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74호, 2008. 2. 29. 일부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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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2008.2.29>


제2조((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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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2008.2.29>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職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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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議長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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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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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5.25>


제6조((出席·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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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전문개정 1998.5.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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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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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개정 2008.2.29>)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2.29>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④ 삭제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제9조((關係部處의 協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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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1998.5.25>]


제10조((國家情報院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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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1.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1998.5.25>]

부칙

부 칙<법률 제1508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43호, 1998. 5. 25.>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7390호, 2005. 3. 10.>
부 칙<법률 제8054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410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874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