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74호, 2008. 2.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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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25, 2008.2.29>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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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5.25, 1999.1.21, 2008.2.29>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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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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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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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5.25>


제6조 (출석·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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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전문개정 1998.5.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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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제8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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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8.2.29> ②간사는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④ 삭제 <2008.2.29> [전문개정 2006.10.4]


제9조 (관계부처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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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1998.5.25>]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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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999.1.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1998.5.25>]

부칙

부 칙<제1508호,1963.12.14>
부 칙<제3518호,1981.12.31>
부 칙<제4268호,1990.12.27>
부 칙<제5454호,1997.12.13>
부 칙<제5543호,1998.5.25>
부 칙<제5681호,1999.1.21>
부 칙<제7390호,2005.3.10>
부 칙<제8054호,2006.10.4>
부 칙<제8410호,2007.4.27>
부 칙<제8874호,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