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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 1981. 12. 31.][법률 제03518호, 1981. 12. 31. 타법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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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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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외무부장관·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국방부장관·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국무위원 및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야간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조((職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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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議長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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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合同參謀會議議長의 會議出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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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삼모회의의장의 회의출석권) 합동삼모회의의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陳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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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진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關係部處의 協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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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中央情報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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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와의 관계)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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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0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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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508호, 1963. 12. 14.>
부 칙<법률 제3518호, 198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