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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규칙

[시행 1973. 1. 20.][상공부령 제00380호, 1973. 1. 20. 일부개정]


광업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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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및 신고의 서면 또는 도면은 각 1건마다 조제하고,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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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면·도면 또는 표품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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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순차로 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원접수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조제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기하고 청인을 압날한 영수증을 광업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광업출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조제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아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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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면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우송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우편물이 도착한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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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내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에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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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허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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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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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의 설정출원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광물채굴 지점을 명시한 구역도(축척 6천분의1)

4. 광상에 관한 설명서

5. 법인등기부 등본

6. 당해법인에 외국인 주주가 있을 때에는 그 외국인주주의 주식 소유조서

②법인이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설정 출원인의 명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권 설정 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서

2. 법인에 관한 전항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주주의 주식 소유조서는 별지 제4호의2의 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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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설정출원에 첨부할 도면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광업지적

2. 광종명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

6. 2개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 모서리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 또는 기점측점의 거리

9. 측점의 경도 및 위도

10. 인접광구와의 관계

11. 출원구역 및 그 부근의 지형 기타 법 제30조 및 제43조에 열거된 물체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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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명의승계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다.<개정 1971.4.12>

②광업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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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작성하고,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날인한 때에는 탈퇴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4.12>

②공동광업출원인중 사망으로 인한 탈퇴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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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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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굴진증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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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가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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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광물의 광종명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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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광물의 광종명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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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실지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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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②광업사무소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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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16호의2의 서식<%생략:서식16의2%>,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에<%생략:서식16의3%>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4.1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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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②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야 한다.

③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계속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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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②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여야 한다.

③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인가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2의2%> 의하여야 한다.<신설 1973.1.20>


제19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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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개발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3.1.20]


제19조의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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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와 부의사항을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0]


제19조의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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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공부 광무국 주무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73.1.2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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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실측도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하여 평면도와 절면도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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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부에는 광산물의 수량·판매가격·작업공수·종업원수 및 임금액을 기재하고, 일기부와 월기부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하며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할 부본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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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생산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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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 실측도 또는 광업부의 부본·광업생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있어서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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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4조의 서면 또는 도면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또는 도면을 합병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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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 해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②광업대리인성명변경신고서 및 주소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74호, 1969. 6. 23.>
부 칙<상공부령 제342호, 1971. 4. 12.>
부 칙<상공부령 제380호, 1973. 1.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원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광구및광업출원카아드

[별지 제3호서식] 광업권의존속기간연기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의설정출원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외국인주주의주식소유조서

[별지 제5호서식] 설정출원에첨부할도면

[별지 제6호서식] 광업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광업출원인성명[명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주소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사망탈퇴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서

[별지 제13호서식] 굴진증가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광종명갱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출원중의광종명갱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광구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광업출원구역또는광구의증감[증구][감구]출원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광구분할합병[분할][합병]출원서

[별지 제17호서식] 광업착수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광업사무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광업휴업인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광업계속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시업안인가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시업안인가서

[별지 제23호서식] 시업안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갱내실측도

[별지 제25호서식] 광업부

[별지 제26호서식] 광업생산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광업대리인선임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광업대리인해임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광업대리인[주소·성명]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