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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5. 23.][상공부령 제00093호, 1962. 5. 23. 일부개정]


광업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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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출원, 신청 및 신고의 서면 또는 도면은 각1건마다 조제하고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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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면, 도면 또는 표품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를 반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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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순차로 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접수부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조제한다.  제1항의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기하고 부인을 압날한 영수증을 광업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광업출원서류는 서식 제2호에 의하여 조제한 광업출원지적별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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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체송하고저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 전항의 우편물이 도착하였을 때는 제3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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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내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출원서에다 가주소를 표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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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以下 令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의 연기허가신청은 서식 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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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은 서식 제4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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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설정출원에 첨부할 도면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작성하고 좌에 게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광업지적

2. 광종명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

6. 2개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우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 또는 기점측점의 거리

9. 측점의 경도 및 위도

10. 인접광구와의 관계

11. 출원구역 및 그 부근의 지형 기타 광업법 제30조 및 제43조에 열거된 물체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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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는 서식 제6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 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신고는 서식 제6호에 의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의 변경신고는 서식 제7호 주소변경신고는 서식 제8호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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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 날인하였을 때는 탈퇴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2.5.23>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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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변경신고는 서식 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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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은 서식 제11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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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가결정신청은 서식 제12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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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광물의 광종명경정원은 서식 제13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광물의 광종명경정원은 서식 제14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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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실지조사원은 서식 제15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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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 광물의 광업권설정출원은 서식 제16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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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의 계속신고는 서식 제17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출원은 서식 제18호, 광구의 분획 또는 합병출원은 서식 제19호에 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5.2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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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신고는 서식 제20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광업사무소변경신고는 서식 제21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는 서식 제22호에 의하여야 한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인가신청서는 서식 제23호에 의하여야 한다.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계속신고는 서식 제24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인가신청서는 서식 제25호에 의하여야 한다. 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의 변경인가신청서는 서식 제26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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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 실측도는 서식 제27호에 의하여 평면도 및 절면도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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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부에는 광산물의 수량, 판매금액, 작업공수, 종업원수, 임금액을 기재하고 일기부와 월기부와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하며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할 부본은 서식 제28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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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생산보고서는 서식 제29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 실측도 또는 광업부의 부본광업생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있어서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전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및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의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관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2개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4조의 서면 또는 도면은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또는 도면을 합병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서식 제30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광업대리인의 성명변경신고 및 주소변경신고는 서식 제31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2.5.23>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2호, 1952. 7. 25.>
부 칙<상공부령 제93호, 1962. 5.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원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광업출원서류

[별지 제3호서식] 광업권존속기간연기허가신청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의설정출원

[별지 제5호서식] 하광광구도

[별지 제6호서식]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

[별지 제6호의2서식] 광업출원인명의변경신고

[별지 제7호서식] 광업출원인의성명[명칭]변경신고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주소변경신고

[별지 제9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

[별지 제10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

[별지 제11호서식]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

[별지 제12호서식] 굴진증가결정신청

[별지 제13호서식] 광종명경정원

[별지 제14호서식] 출원중의광종명경정원

[별지 제15호서식] 광구실지조사원

[별지 제16호서식] 추가광물광업권설정출원

[별지 제17호서식] 광업권의설정출원계속신고

[별지 제18호서식] 광업출원구역또는광구의증감[증구][감구]출원

[별지 제19호서식] 광구분할합병[분할][합병]출원

[별지 제20호서식] 광업착수신고

[별지 제21호서식] 광업사무소변경신고

[별지 제22호서식]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광업휴업인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광업계속신고

[별지 제25호서식] 시업안인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시업안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광업권등록제하호

[별지 제28호서식] 광업부

[별지 제29호서식] 생산월보

[별지 제30호서식] 광업대리인선임신고

[별지 제31호서식] 광업대리인[주소·성명]변경신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