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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23.][상공부령 제00274호, 1969. 6. 23. 전부개정]


광업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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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및 신고의 서면 또는 도면은 각 1건마다 조제하고,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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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면·도면 또는 표품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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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순차로 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원접수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제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기하고 청인을 압날한 영수증을 광업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광업출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제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아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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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면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우송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우편물이 도착한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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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내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에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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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허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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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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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설정출원에 첨부할 도면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광업지적

2. 광종명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

6. 2개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 모서리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 또는 기점측점의 거리

9. 측점의 경도 및 위도

10. 인접광구와의 관계

11. 출원구역 및 그 부근의 지형 기타 법 제30조 및 제43조에 열거된 물체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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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광업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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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날인한 때에는 탈퇴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②공동광업출원인중 사망으로 인한 탈퇴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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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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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굴진증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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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가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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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광물의 광종명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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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광물의 광종명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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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실지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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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광업사무소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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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계속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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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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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실측도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평면도와 절면도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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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부에는 광산물의 수량·판매가격·작업공수·종업원수 및 임금액을 기재하고, 일기부와 월기부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하며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할 부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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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생산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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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 실측도 또는 광업부의 부본·광업생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있어서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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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4조의 서면 또는 도면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또는 도면을 합병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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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 해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광업대리인성명변경신고서 및 주소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74호, 1969. 6.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원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광구및광업출원카아드

[별지 제3호서식] 광업권존속기간연기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의설정출원서

[별지 제5호서식] 설정출원에첨부할도면

[별지 제6호서식]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광업출원인의성명[명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주소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사망탈퇴신고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서

[별지 제13호서식] 굴진증가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광종명경정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출원중의광종명경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광구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광업착수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광업사무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광업휴업인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광업계속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시업안인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시업안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갱내실측도

[별지 제25호서식] 광업부

[별지 제26호서식] 광업생산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광업대리인선임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광업대리인해임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광업대리인[주소·성명]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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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