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도면 또는 표품(標品)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접수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 카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제1항에 따른 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주소)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출원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구역도(區域圖)(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 1부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제9조(구역도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8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역도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구역도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광업지적(鑛業地籍)

2. 광종명(鑛種名)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眞北線)

6. 1개 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 모서리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이나 기점으로부터 측점까지의 거리

9. 인접광구와의 관계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출원구역이 법 제34조제7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 및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농공단지

다.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유통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조광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1.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3. 외국법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인 경우 : 호적등본

2. 회사 합병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주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2. 성명 또는 명칭 변경신고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인 경우 : 호적초본

나.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호적제적등본을,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광업권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30조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장래 수익성을 고려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다만, 평가된 지역 외에서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2. 광업권자가 탐광(探鑛)을 시작하였거나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에는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3.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에 든 비용으로 한다.

② 광업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며, 보상의 산정은 둘 이상 평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4.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부문이나 응용이학(응용지질 분야로 한정한다)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


제20조(탐광 및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탐광 및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탐광 및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광·채광시작유예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채광중단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채광중단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채광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채광재개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탐광계획신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4호서식,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탐광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에 따라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탐광실적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광실적보고서

2. 광구도(굴진탐광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굴진갱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영 제39조에 따라 탐광실적인정신청서나 탐광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탐광실적인정서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탐광기간연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채광계획인가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채광계획서 1부 및 측량실측도(채광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채광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

3. 채광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주요 시설계획

6.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 광산보안시설계획

④ 시·도지사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2항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유효기간이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인감증명서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광업원부 등본

6.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채광중단인가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채광중단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채광중단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채광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채광재개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토지 사용·수용의 인정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광물생산보고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생산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청구·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11만 3천원. 다만, 사금·사철, 사석·규사·세륨광·지르코늄광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매 건 22만 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 일반승계신고 : 매 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주소 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 매 건 2천원

6.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 매 건 2천원

7. 광업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 : 매 건 9만 9천원

8.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 현장조사신청 : 매 건 9만 9천원

9. 광구 및 광업출원 카드 열람청구 : 매 광구 250원

10.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1.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 : 매 건 2만 3천원

12. 굴진증구출원 : 매 건 2천 300원

13. 탐광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 매 건 6만 7천원

14. 탐광실적인정신청 : 매 건 6만 7천원

15. 채광계획인가신청 : 매 건 5만 2천원

16.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 : 매 건 2만 6천원

17. 탐광 및 채광시작유예인가신청 또는 채광중단인가신청 : 매 건 2천원

18. 영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허가신청 : 매 건 1만원

19. 영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 매 건 2만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1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2호, 2007. 9.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