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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규칙

[시행 1978. 7. 10.][동력자원부령 제00007호, 1978. 7. 10. 일부개정]


광업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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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및 신고의 서면 또는 도면은 각 1건마다 조제하고,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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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면·도면 또는 표품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6.1, 1978.3.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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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력자원부장관이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순차로 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6.1, 1978.3.3>

②출원접수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제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서면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기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10>

④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광업출원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제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아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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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면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우송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주서하여야 한다.<개정 1975.9.11>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우편물이 도착한 때에는 제3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6.1, 1975.9.11, 1978.3.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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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내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에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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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허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신설 1976.10.25>

1. 건물 100평방미터이상의 선광장

2. 건물 50평방미터이상의 채광시설의 설치장

3. 출입이 가능한 100미터이상의 수평항 시설이나 50미터이상의 사항. 수항 또는 사수항 시설

4. 광산 현장까지 설치된 30킬로볼트 암페아이상의 수전시설

5. 25마력이상의 공기압축기 및 이에 따른 착암시설과 배관시설(노천 채굴의 경우에는 배관시설을 제외한다)

③제2항 각호의 시설에 관한 증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관이 발급하는 광업시설 확인서에 의하여 광업권 존속기간 연기허가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 사유난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1976.10.25, 1977.12.13>

1. 구청장,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수

2.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전력주식회사(본사, 지점 또는 출장소)

4. 자원개발연구소


제7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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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광업권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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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 주민등록의 등본 또는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명세서 및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2.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한 구역도(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

3. 광상설명서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인 명의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36조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9.11]


제8조(광업지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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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장관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3>

1. 광업지적

2. 광종명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

6. 2개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 모서리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 또는 기점으로부터 측점까지의 거리

9. 측점의 경도 및 위도

10. 인접광구와의 관계

11. 출원구역 및 그 부근의 지형

[전문개정 1975.9.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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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 명의승계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의한다.<개정 1971.4.12>

②광업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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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날인한 때에는 탈퇴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1.4.12>

②공동광업출원인중 사망으로 인한 탈퇴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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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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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굴진증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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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가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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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광물의 광종명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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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광물의 광종명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16조(실지조사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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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7.12.1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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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②광업사무소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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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16호의2의 서식,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4.1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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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②영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9.11>

③영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계속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9.11>

④광업착수유예인가서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73.6.1>

⑤광업휴업인가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73.6.1>


제19조(시업안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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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인가신청서 및 시업안변경인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시업안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업안변경인가신청서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3, 1978.3.3, 1978.7.10>

1. 광산개발계획서(임지훼손 설계도면을 포함한다)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광구도 2통(채굴지역표시)

3. 광업원부 초본 1통

②제1항제1호의 광산개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7.10>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

3. 탐광 및 채광 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생산 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6. 주요 시설 계획

7. 수해 및 광해예방 시설 계획

가. 저광장 및 폐석적치장의 위치와 구조

나. 갱내수 및 폐수등의 처리 시설과 구조

8. 임지훼손 계획

③시장(서울특별시, 부산시와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 군수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 인가신청서 또는 시업안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동 신청서의 광물 채굴지역이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제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과 시장, 군수의 소관사항을 합동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3>

④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시업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 시업안 인가서 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 사업안변경인가서를, 시업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 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7.12.13>

[전문개정 1974.10.31]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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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0.31>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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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0.31>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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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0.31>


제19조의5(탐광실적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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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보고서 및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6(조광권의 설정인가 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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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설정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조광권 설정인가서는 별지 제32호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7(조광권의 휴업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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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휴업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조광권의 휴업인가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8(광구지정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46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지정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9(지정광구의 양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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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17제2항 및 영 제4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광구의 양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지정광구 양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 지정광구의 양도를 받을 자가 영 제46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광구의 양도를 받을 자의 당해지정광구의 개발계획서

3. 지정광구의 양도를 받을 자의 신원증명서(양도를 받을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4. 지정광구의 양도를 받을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소유비율을 표시한 주주명부

5. 지정광구를 양도할 자와 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10(지정광구의 양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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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의 양수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의 조광권설정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11(재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46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


제19조의12(조광권 소멸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4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 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12.13]


제19조의13(광업대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신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6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 선임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6조의19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 해임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12.1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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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실측도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평면도와 절면도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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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부에는 광산물의 수량·판매가격·작업공수·종업원수 및 임금액을 기재하고, 일기부와 월기부의 2종으로 조제하여야 하며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부본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1978.3.3>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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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생산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4.1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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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 실측도 또는 광업부의 부본·광업생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있어서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9.1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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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하여 합병작업을 실시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서면 또는 도면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또는 도면을 합병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1975.9.1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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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6.1>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274호, 1969. 6. 23.>
부 칙<상공부령 제342호, 1971. 4. 12.>
부 칙<상공부령 제380호, 1973. 1. 20.>
부 칙<상공부령 제387호, 1973. 6. 1.>
부 칙<상공부령 제435호, 1974. 10. 31.>
부 칙<상공부령 제453호, 1975. 9. 11.>
부 칙<상공부령 제494호, 1976. 10. 25.>
부 칙<상공부령 제530호, 1977. 12. 13.>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1호, 1978. 3. 3.>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7호, 1978. 7. 1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원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광구및광업출원카아드

[별지 제3호서식] 광업권의존속기간연기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법인의주주·지분권자의명세서

[별지 제4호의3서식] 광상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구역도제출서

[별지 제6호서식] 광업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광업출원인의성명[명칭]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주소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사망탈퇴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서

[별지 제13호서식] 굴진증가결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광종명개정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 출원중의광종명갱정출원서

[별지 제16호서식] 광구실지조사출원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광업출원구역또는광구의증감구[증구][감구]출원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광구분할·합병[분할][합병]출원서

[별지 제17호서식] 광업착수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광업사무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광업착수유예인가서

[별지 제20호서식] 광업휴업인가신청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광업휴업인가서

[별지 제21호서식] 광업계속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시업안인가신청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시업안인가서

[별지 제23호서식] 시업안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시업안변경인가서

[별지 제24호서식] 갱내실측도

[별지 제25호서식] 광업부

[별지 제26호서식] 월분광산물생산월보

[별지 제30호서식] 탐광실적보고서[인정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서

[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의휴업인가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광구지정서

[별지 제35호서식] 지정광구의광업권양도허가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지정광구의광업권양수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지정광구의조광권설정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재결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조광권소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광업대리인선임신고서

[별지 제41호서식] 광업대리인변경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광업대리인해임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