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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4.][산업자원부령 제00369호, 2006. 10. 4. 타법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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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광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2>


제2조(서류등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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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에 관한 출원·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1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소정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도면 또는 표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0.4>


제3조(접수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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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순차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5.6, 1999.1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부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는 자기테이프등으로 이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95.5.6>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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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달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제5조(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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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내에 가주소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시에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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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광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9.12.2>

②삭제 <1983.9.6>

③삭제 <1983.9.6>


제7조(측점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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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경계의 측점은 당해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 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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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출원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 5천분의 1) 1부

③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주민등록표 초본(내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삭제 <1983.9.6>


제9조(구역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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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구역도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구역도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광업지적

2. 광종명

3. 출원지역의 지명

4. 출원구역의 면적

5. 진북선

6. 1개이상의 기점

7. 출원구역의 각 모서리가 될 측점과 그 번호

8. 경계선 또는 기점으로부터 측점까지의 거리

9. 인접광구와의 관계

10. 삭제 <1983.9.6>


제10조(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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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06.10.4>

1.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외국법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호적등본(상속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회사합병인 경우에 한한다)

⑥영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⑦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주소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성명 또는 명칭변경 신고인 경우

가. 호적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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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의2(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침해의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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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2002.8.8, 2004.7.30>

1. 출원구역이 법 제39조제7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 및 그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 출원구역이 다음 각목의 1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한 매립예정지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의 산업단지 (1)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2)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3)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농공단지

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유통단지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지

②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전문개정 1999.12.2]


제12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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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에는 호적제적등본을,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한 때에는 탈퇴결의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출원구역등의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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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 광구도(축척 6천분의 1) 3부

2. 삭제 <1983.9.6>

3.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락서 1부

③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④제1항의 출원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동일광상부존광물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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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광상부존광물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8.8]


제14조(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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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인접광구의 실지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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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광구의 실지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제16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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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1988.4.22>


제16조의2(광업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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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2, 2002.8.8>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조업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장래 수익성을 참작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다만, 평가된 지역외에서 당해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등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2. 광업권자가 탐광에 착수하였거나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에는 당해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및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3.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②광업권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정평가사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과 영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가 행하며, 보상의 산정은 2이상 평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99.12.2>

[전문개정 1995.5.6]


제17조(탐광 및 채광개시유예인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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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및 채광개시유예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 및 채광개시유예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탐광·채광개시유예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5.6>

③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3.9.6>

④도지사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휴지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⑤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재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8.8>


제18조(탐광계획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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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기간연장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3.9.6>

②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1. 탐광실적보고서

2. 광구도(굴진탐광의 경우에 한하며, 굴진갱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도지사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실적인정신청서 또는 탐광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서 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탐광기간연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4.22>


제19조(채광계획인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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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채광계획서 1부 및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999.12.2>

③제2항의 채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

3. 채광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

5. 주요시설계획

6.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7. 광산보안시설계획

④도지사가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해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당해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3.9.6, 1999.12.2>

⑤도지사가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해제 또는 협의사항이 있어 그 허가·해제 또는 협의사항에 조건·부담등이 있거나 대상면적·유효기간이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유효기간과 다른 때에는 이를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3.9.6, 1999.12.2>

⑥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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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2>


제21조(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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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조광권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인감증명서

4.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5. 광업원부 등본

6.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연장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2006.10.4>


제22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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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조광권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③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4>


제23조(조광권소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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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2002.8.8>

③삭제 <1983.9.6>


제24조(채광휴지인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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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휴지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채광휴지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재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8.8]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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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2>


제25조의2(토지사용·수용의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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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7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원부 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당해 토지에 대한 조서·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 안에 「토지수용법」 제5조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산개발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4]


제26조(광업사무소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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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27조(광물생산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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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실측도는 별지 제44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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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8.8>


제2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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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에 관한 출원·청구·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6, 1999.12.2, 2002.8.8>

1. 광업권 설정출원 또는 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 매건 11만3천원 다만, 사금·사철·사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의 광업권의 설정출원 또는 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에 있어서는 매건 22만8천원으로 한다.

2.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 매건 6만7천원

3. 광업출원인의 명의일반승계신고 매건 2천원

4.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주소변경신고 매건 2천원

5.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또는 대표자변경신고 매건 2천원

6. 삭제<1999.12.2>

7.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매건 2천원

8.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구출원 매건 9만9천원

9. 동일광상부존광물확인신청 또는 인접광구실지조사신청 매건 9만9천원

10. 광구 및 광업출원카드 열람청구 매광구 250원

11. 삭제 <1999.12.2>

12. 조광권설정인가신청 또는 조광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 매건 2만3천원

13.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굴진증구결정신청 매건 2만3천원

14.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 매건 2천300원

15. 탐광계획신고 또는 변경신고 매건 6만7천원

16. 탐광실적인정신청 매건 6만7천원

17. 채광계획인가신청 매건 5만2천원

18.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 매건 2만6천원

19. 탐광 및 채광개시유예인가신청 또는 채광휴지인가신청 매건 2천원

20.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제거 허가신청 매건 1만원

21.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인정신청 매건 2만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12호 및 제15호 내지 제21호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9.6, 1995.5.6, 1999.12.2, 2005.2.2>


제3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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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

부칙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40호, 1981. 8. 20.>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60호, 1983. 9. 6.>
부 칙<동력자원부령 제97호, 1988. 4. 22.>
부 칙<총리령 제420호, 1993. 5. 26.>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1호, 1995. 5. 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91호, 1999. 1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4호, 2002. 8.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원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광구및광업출원카드

[별지 제3호서식] 광업권의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별지 제7호서식] 구역도제출서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광업출원인 □주소□성명□명칭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탈퇴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출원구역·광구]의 증감출원서

[별지 제15호서식] 광구[분할·합병]출원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동일광상부존광물확인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인접광구의굴진증구출원서

[별지 제17호서식] 굴진증구결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인접광구의실지조사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광구경계측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탐광·채광]개시유예인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탐광·채광]개시유예인가서

[별지 제22호서식] 채광휴지인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채광휴지인가서

[별지 제24호서식] 채광재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탐광계획[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탐광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탐광기간연장인정서

[별지 제27호서식] 탐광실적인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탐광실적인정서

[별지 제29호서식]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채광계획[인가·변경인가]서

[별지 제32호서식]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서

[별지 제34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조광권소멸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서[광업용]

[별지 제42호서식] 광업사무소[설치·변경] 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광물생산보고서

[별지 제44호서식] 갱내실측도

[별지 제45호서식] 광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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