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시행 2003. 2. 24.][대통령령 제17913호, 2003. 2.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1998.8.10]


제3조 (정원)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5124호,1970.6.23>
부 칙<제5736호,1971.8.2>
부 칙<제6375호,1972.11.7>
부 칙<제6624호,1973.4.10>
부 칙<제7129호,1974.5.3>
부 칙<제8001호,1976.2.24>
부 칙<제8379호,1976.12.31>
부 칙<제8980호,1978.4.27>
부 칙<제9353호,1979.2.26>
부 칙<제9556호,1979.8.24>
부 칙<제10184호,1981.1.29>
부 칙<제10295호,1981.4.24>
부 칙<제10894호,1982.8.12>
부 칙<제11090호,1983.4.1>
부 칙<제11177호,1983.7.22>
부 칙<제11408호,1984.4.13>
부 칙<제11663호,1985.3.16>
부 칙<제11881호,1986.4.3>
부 칙<제11977호,1986.10.11>
부 칙<제12089호,1987.3.4>
부 칙<제12382호,1988.1.29>
부 칙<제12610호,1989.1.27>
부 칙<제12789호,1989.8.26>
부 칙<제12925호,1990.2.12>
부 칙<제13004호,1990.5.7>
부 칙<제13150호,1990.10.29>
부 칙<제13207호,1990.12.31>
부 칙<제13445호,1991.8.1>
부 칙<제13527호,1991.12.30>
부 칙<제13587호,1992.2.15>
부 칙<제13721호,1992.8.31>
부 칙<제13788호,1992.12.26>
부 칙<제13918호,1993.6.28>
부 칙<제14158호,1994.2.7>
부 칙<제14370호,1994.8.31>
부 칙<제14416호,1994.11.26>
부 칙<제14535호,1995.2.28>
부 칙<제14919호,1996.2.22>
부 칙<제15285호,1997.2.24>
부 칙<제15636호,1998.2.19>
부 칙<제15862호,1998.8.10>
부 칙<제15987호,1998.12.31>
부 칙<제16118호,1999.2.20>
부 칙<제16710호,2000.2.14>
부 칙<제17133호,2001.2.22>
부 칙<제17202호,2001.4.23>
부 칙<제17506호,2002.2.4>
부 칙<제17913호,2003.2.24>

별표/서식

[별표] 검사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