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시행 1962. 6. 23.][각령 제00804호, 1962. 6. 12. 제정]


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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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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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각령 제804호, 1962. 6. 12.>

별표/서식

[별표 ] 검사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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