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3. 5. 23.][대통령령 제33477호, 2023. 5. 23.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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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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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2>


제3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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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

부칙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부 칙<대통령령 제13918호, 199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1273호, 2009. 1. 23.>
부 칙<대통령령 제27868호, 2017. 2. 24.>
부 칙<대통령령 제29509호, 2019. 2. 8.>
부 칙<대통령령 제32389호, 2022. 2. 7.>

별표/서식

[별표 ]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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