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시행 1962. 9. 24.][각령 제00954호, 1962. 9. 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본령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員))

조문 연혁보기



(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각령 제804호, 1962. 6. 12.>
부 칙<각령 제954호, 1962. 9. 3.>

별표/서식

[별표 ] 검사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