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시행 1995. 2. 28.][대통령령 제14535호, 1995. 2. 28. 일부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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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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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부 칙<대통령령 제13918호, 199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별표/서식

[별표 ] 검사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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