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07. 2. 8.][대통령령 제19873호, 2007. 2. 8.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6>


제2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검찰청차장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6.1.26>

[본조신설 1998.8.10]


제3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24호, 1970. 6. 23.>
부 칙<대통령령 제5736호, 1971. 8. 2.>
부 칙<대통령령 제6375호, 1972. 11. 7.>
부 칙<대통령령 제6624호, 1973. 4. 10.>
부 칙<대통령령 제7129호, 1974. 5. 3.>
부 칙<대통령령 제8001호, 1976. 2. 24.>
부 칙<대통령령 제8379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8980호, 1978. 4. 27.>
부 칙<대통령령 제9353호, 197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9556호, 1979. 8. 24.>
부 칙<대통령령 제10184호, 198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0295호, 1981.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0894호, 1982.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1090호, 1983. 4. 1.>
부 칙<대통령령 제11177호, 1983. 7. 22.>
부 칙<대통령령 제11408호, 1984. 4. 13.>
부 칙<대통령령 제11663호, 1985. 3. 16.>
부 칙<대통령령 제11881호, 1986. 4. 3.>
부 칙<대통령령 제11977호, 1986. 10. 11.>
부 칙<대통령령 제12089호, 1987. 3. 4.>
부 칙<대통령령 제12382호, 1988.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2610호, 1989. 1. 27.>
부 칙<대통령령 제12789호, 1989. 8. 26.>
부 칙<대통령령 제12925호, 1990. 2. 12.>
부 칙<대통령령 제13004호, 1990. 5. 7.>
부 칙<대통령령 제13150호, 1990.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13207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445호, 1991. 8. 1.>
부 칙<대통령령 제13527호, 1991.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3587호, 1992. 2. 15.>
부 칙<대통령령 제13721호, 1992.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3788호, 199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3918호, 199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14158호, 1994. 2. 7.>
부 칙<대통령령 제14370호, 1994.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14535호, 199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4919호, 1996.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5285호, 1997.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5636호, 1998. 2. 19.>
부 칙<대통령령 제15862호, 1998. 8. 10.>
부 칙<대통령령 제1598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18호, 1999.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6710호, 200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133호, 2001.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7202호, 2001. 4. 23.>
부 칙<대통령령 제17506호, 2002. 2. 4.>
부 칙<대통령령 제17913호, 200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229호, 2004. 1. 20.>
부 칙<대통령령 제18638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282호, 2006.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9873호, 2007. 2. 8.>

별표/서식

[별표 1]

[별표 1의2] 검사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