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시행령

[시행 1967. 5. 1.][대통령령 제03029호, 1967. 5. 1. 일부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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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검사정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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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각령 제804호, 1962. 6. 12.>
부 칙<각령 제954호, 1962. 9. 3.>
부 칙<대통령령 제1766호, 1964. 4. 6.>
부 칙<대통령령 제1962호, 1964.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402호, 1966. 2. 7.>
부 칙<대통령령 제3029호, 1967. 5. 1.>

별표/서식

[별표 ] 검사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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