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 2020. 9. 3.][대통령령 제30988호, 2020. 9. 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검사정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2>


제3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부칙

부 칙<제5124호,1970.6.23>
부 칙<제5736호,1971.8.2>
부 칙<제6375호,1972.11.7>
부 칙<제6624호,1973.4.10>
부 칙<제7129호,1974.5.3>
부 칙<제8001호,1976.2.24>
부 칙<제8379호,1976.12.31>
부 칙<제8980호,1978.4.27>
부 칙<제9353호,1979.2.26>
부 칙<제9556호,1979.8.24>
부 칙<제10184호,1981.1.29>
부 칙<제10295호,1981.4.24>
부 칙<제10894호,1982.8.12>
부 칙<제11090호,1983.4.1>
부 칙<제11177호,1983.7.22>
부 칙<제11408호,1984.4.13>
부 칙<제11663호,1985.3.16>
부 칙<제11881호,1986.4.3>
부 칙<제11977호,1986.10.11>
부 칙<제12089호,1987.3.4>
부 칙<제12382호,1988.1.29>
부 칙<제12610호,1989.1.27>
부 칙<제12789호,1989.8.26>
부 칙<제12925호,1990.2.12>
부 칙<제13004호,1990.5.7>
부 칙<제13150호,1990.10.29>
부 칙<제13207호,1990.12.31>
부 칙<제13445호,1991.8.1>
부 칙<제13527호,1991.12.30>
부 칙<제13587호,1992.2.15>
부 칙<제13721호,1992.8.31>
부 칙<제13788호,1992.12.26>
부 칙<제13918호,1993.6.28>
부 칙<제14158호,1994.2.7>
부 칙<제14370호,1994.8.31>
부 칙<제14416호,1994.11.26>
부 칙<제14535호,1995.2.28>
부 칙<제14919호,1996.2.22>
부 칙<제15285호,1997.2.24>
부 칙<제15636호,1998.2.19>
부 칙<제15862호,1998.8.10>
부 칙<제15987호,1998.12.31>
부 칙<제16118호,1999.2.20>
부 칙<제16710호,2000.2.14>
부 칙<제17133호,2001.2.22>
부 칙<제17202호,2001.4.23>
부 칙<제17506호,2002.2.4>
부 칙<제17913호,2003.2.24>
부 칙<제18229호,2004.1.20>
부 칙<제18638호,2004.12.31>
부 칙<제19282호,2006.1.26>
부 칙<제19873호,2007.2.8>
부 칙<제20616호,2008.2.22>
부 칙<제21273호,2009.1.23>
부 칙<제22020호,2010.2.5>
부 칙<제23044호,2011.7.25>
부 칙<제23106호,2011.8.30>
부 칙<제23769호,2012.5.7>
부 칙<제26097호,2015.2.11>
부 칙<제26918호,2016.1.21>
부 칙<제27868호,2017.2.24>
부 칙<제28621호,2018.2.5>
부 칙<제29056호, 2018.7.23>
부 칙<제29509호,2019.2.8>
부 칙<제29746호,2019.5.7>
부 칙<제30035호,2019.8.13>
부 칙<제30552호,2020.3.31>
부 칙<제30988호,2020.9.3>

별표/서식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제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