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최후개정 1991.8.5. 대통령령 제13447호) 제39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1970.1.1. 법률 제2172호; 최후개정 1993.12.27. 법률 제4618호)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