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71. 12. 27. 제정, 시행일 1971. 12. 27., 공포일 197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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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동원령)



①비상사태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치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②동원대상, 동원인원 및 동원물자, 동원의 종류, 기간과 이를 위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동원물자의 생산, 처분, 유통, 이용 및 그 수출입등에 관하여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본조의 국가동원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92헌가18 1994.6.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제5조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71. 12. 27.

법률 제02312호, 1971. 12. 27. 제정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국가동원령)①비상사태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치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②동원대상, 동원인원 및 동원물자, 동원의 종류, 기간과 이를 위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대통령은 동원물자의 생산, 처분, 유통, 이용 및 그 수출입등에 관하여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④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본조의 국가동원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92헌가18 1994.6.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제5조제4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