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1981. 12. 31. 일부개정, 시행일 1982. 01. 01., 공포일 198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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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0.3.17]

연혁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0.3.17]

연혁

시행 2007. 3. 29.

법률 제08319호, 2007. 3. 29. 타법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82. 1. 1.

법률 제03527호, 1981. 12. 31.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72. 12. 26.

법률 제02386호, 1972. 12. 26.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72. 10. 7.

법률 제02345호, 1972. 10. 7.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70. 12. 31.

법률 제02263호, 1970. 12. 31.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6. 10. 5.

법률 제01838호, 1966. 10. 5. 일부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3. 5. 1.

법률 제01336호, 1963. 5. 1. 제정 | 징발법

・제14조(원상회복)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