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1994. 08. 03. 타법개정, 시행일 1994. 08. 03., 공포일 1994.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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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5호, 2021. 1. 5.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40호, 2019. 11. 26.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682호, 2018. 6. 12.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52호, 2015. 1. 20.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연혁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10. 6. 30.

법률 제09865호, 2009. 12. 29.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還買權))(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9. 7. 31.

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還買權))(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9. 4. 27.

법률 제0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還買權))(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9. 4. 21.

법률 제0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還買權))(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9. 4. 1.

법률 제0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還買權))(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8. 6. 28.

법률 제0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8. 4. 7.

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8. 3. 21.

법률 제0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8. 2. 29.

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7. 9. 28.

법률 제0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7. 7. 21.

법률 제08384호, 2007. 4. 20.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7. 4. 11.

법률 제0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6. 8. 5.

법률 제0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6. 6. 25.

법률 제07921호, 2006. 3. 24.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6. 6. 8.

법률 제0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5. 8. 27.

법률 제07517호, 2005. 5. 26.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3. 11. 30.

법률 제0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3. 10. 1.

법률 제0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연혁

시행 2003. 1. 1.

법률 제0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68호, 1999. 12. 28.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8. 9.

법률 제0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9. 4. 26.

법률 제05688호, 1999. 1. 25. 일부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6. 1. 1.

법률 제0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4. 8. 3.

법률 제04781호, 1994. 8. 3.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3. 3. 1.

법률 제04530호, 1992. 12. 8.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92. 12. 15.

법률 제0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6. 5. 12.

법률 제03843호, 1986. 5. 12.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5. 10. 1.

법률 제0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3. 2. 1.

법률 제03642호, 1982. 12. 31.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1. 7. 30.

법률 제0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시행 1981. 1. 1.

법률 제03315호, 1980. 12. 31. 제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